벤처투자 소득공제란?

벤처투자소득공제는 특정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세금 감면 혹은 감면된 금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벤처투자소득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데,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디지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주목받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아인즈랩

벤처투자 소득공제란?


벤처투자소득공제는 특정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세금 감면 혹은 감면된 금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벤처투자소득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는 특징이있습니다.

주로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데,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디지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주목받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 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구분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이하 100%
  • 3,000 ~ 5,000만원 70%
  •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21. 12. 28.>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조세특례 제한법
제 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구분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 ~ 5,000만원 70%
  •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21. 12. 28.>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1.보통주
보통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류를 가리킵니다.

*기존 발행 된주식을 인수하는 구주매입은 소득공제 적용불가

2.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기업이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 주식은 주로 고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약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을 향한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전환사채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이나 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구매할 때 일정한 이자를 받거나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천만원 투자 시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6조)

🔔 3천만원 이하분은 100%
🔔 3천만원~5천만원 70%

🔔 5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투자시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환급액
1,400만원 ~ 5,000만원
15%
413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79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155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254만원
3억원 ~ 5억원
40%
1,320만원
5억원 ~
10억원
42%
1,386만원
10억원 초과
45%
1,485만원

5천만원 투자시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환급액
1,400만원 ~ 5,000만원
15%
413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1,10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69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839만원
3억원 ~ 5억원
40%
1,936만원
5억원 ~
10억원
42%
2,033만원
10억원 초과
45%
2,178만원

1.보통주
보통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류를 가리킵니다.

*기존 발행 된주식을 인수하는 구주매입은 소득공제 적용불가


2.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기업이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 주식은 주로 고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약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을 향한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전환사채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이나 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구매할 때 일정한 이자를 받거나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천만원 투자 시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6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투자 시 소득공제 환급액